제 목 | [소식] SP품질인증 보유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가점 관련 기사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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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5.05.20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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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게재된 기사를 확대하여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)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큰 그림은 거의 완성된 단계입니다. SP인증획득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관련 기업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현재는 공공입찰시에 적용이 될 계획입니다만,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금융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사업발주로 전파/확산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. |